신용등급이 낮아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자금인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자격과 절차를 숙지한 후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먼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수료증은 온라인에서 발급되며, 이는 필수 제출서류로 분류됩니다.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약 1~2시간 분량의 온라인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https://ols.semas.or.kr)를 통해 본격적인 신청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교육 수료증, 개인(또는 법인) 신용점수 증빙서류, 매출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현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추가로 상담사와의 인터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해당 자금은 NICE 신용평가 기준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업력은 최소 90일 이상이 요구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추가적인 책임경영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제조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단,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의사 등의 전문직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금 체납 또는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최근 1년 이내 자진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함께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도전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 같은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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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개인신용평점 839 이하 | 최대 3천만 원 대출 |
유형 2 | 업력 90일 이상 | 2년 거치, 3년 상환 |
유형 3 | 세금 체납 및 연체 이력 없음 | 정책자금 금리 적용 |
유형 4 | 소상공인 기준 해당 업종 | 심사 후 맞춤 지원 |
유형 5 | 신용관리 교육 이수자 | 지원 대상 최우선 선정 |